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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2월 공지- 비자 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2-17 21:10
본문


★초청법인이 있는 경우만 비자발급 가능★

-격리3일 (자가, 기숙사, 호텔 등 가능)

-2차 접종 완료자 해당


★하노이

-노동허가서 발급가능자

-베트남법인 대표 또는 베트남법인의 투자자 가능


★호치민

-초청법인 있는 경우 비자발급 가능

-베트남법인 대표 또는 베트남법인의 투자자 가능


2022년 2월 현재

하노이 지역은 여전히 노동허가서 가능자 또는 베트남법인 대표이거나 투자자인 경우에만 비자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호치민은 노동허가서가 아니어도 초청법인이 있으면 비자 발급 가능합니다만,

가격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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